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민원서비스 운영 규정 제6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민원 처리 규정」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친절ㆍ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민원을 대상으로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원서비스 우수 직원의 친절직원 선발과 민원서비스 불만족 사항 접수시 불친절직원의 객관성 있는 심의를 위하여 민원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휴양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운영과장, 시설관리과장과 6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④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휴양운영팀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청 민원 처리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림청 민원 처리 규정」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친절ㆍ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민원을 대상으로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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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민원서비스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6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민원서비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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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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