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민원서비스 운영 규정 제6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6훈령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민원 처리 규정」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친절ㆍ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민원을 대상으로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서비스 우수 직원의 친절직원 선발과 민원서비스 불만족 사항 접수시 불친절직원의 객관성 있는 심의를 위하여 민원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휴양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운영과장, 시설관리과장과 6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휴양운영팀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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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민원서비스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6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민원서비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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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