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민원서비스 운영 규정 제19조 (불친절직원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민원 처리 규정」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친절ㆍ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민원을 대상으로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휴양지원과장은 제18조 규정에 해당하는 불친절직원 민원이 제기되어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고의성이 없으며 경미한 과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와 같이 조치한다.1. 1차 민원 : 처음 민원이 제기된 자, 해당직원 구두경고 조치 및 해당직원으로 하여금 친절교육(2시간이상) 수강 후 결과물 제출2. 2차 민원 : 1차 민원조치 후 6개월 이내에 1차 민원과 별개의 2차 민원이 제기된 자, 해당직원 2차 구두경고 조치, 해당직원과 직속상관으로 하여금 친절교육(4시간이상) 수강 후 결과물 제출3. 3차 민원 : 2차 민원조치 후 2차 민원과 별개의 3차 민원이 제기된 자, 해당직원에 대한 심의회 개최 요구
②휴양지원과장은 제18조 규정에 해당하는 불친절직원 민원이 제기되어 사실관계 조사한 결과, 고의성이 있고 불친절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청 민원 처리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림청 민원 처리 규정」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친절ㆍ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민원을 대상으로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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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민원서비스 운영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6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민원서비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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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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