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민원서비스 운영 규정 제17조 (친절직원 포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6훈령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민원 처리 규정」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친절ㆍ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민원을 대상으로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1조 규정에 따라 친절직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친절직원 표창을 수여할 때 상금 또는 상품 등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최근 3년 이내에 친절직원으로 표창을 받은 자, 국립자연휴양림 근무자 중 물의를 일으키거나 업무 불성실, 도덕성 흠결 등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외한다.
친절직원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1. 친절직원상 표창 및 부상 수여2. 해외 연수대상자 선발시 우선권 부여3. 기타 선진지 시찰 견학 기회 부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민원서비스 운영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6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민원서비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민원서비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