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민원서비스 운영 규정 제9조 (심의회 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민원 처리 규정」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친절ㆍ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민원을 대상으로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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