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민원서비스 운영 규정 제11조 (심의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6훈령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민원 처리 규정」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친절ㆍ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민원을 대상으로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친절직원의 선발 및 포상에 관한 사항2. 불친절직원의 심의에 관한 사항3. 심의ㆍ의결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재심의가 필요한 사항4. 기타 민원서비스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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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민원서비스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6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민원서비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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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