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고속기관 등의 비개방정밀검사 지침 제6조 (비개방정밀검사 및 그 밖의 확인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관을 들어내어 전부 개방하지 않고는 크랭크축 등의 검사를 시행하기 곤란한 특수한 구조(고속기관 등)를 가진 기관에 대한 개방검사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세부검사지침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선소유자는 비개방정밀검사계획서에 따른 결과를 대행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대행검사기관은 제출된 결과의 만족여부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②대행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제출 받은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라 승인 된 비개방정밀검사계획서에 적합여부를 대행검사기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③비개방정밀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1. 기관이 거치된 본선 또는 정비소에서 시행하며, 별표3에 따라 승인된 비개방정밀검사계획서에 따를 것2. 제2조제3항 각 호 중 최소 한 가지 방법으로 시행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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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비개방정밀검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실린더내 압력계측 가. 전 기통에 대한 실시방안 나. 모델별로 구체적인 기준값 다. 계측치의 오차범위 라. 비개방정밀검사결과에 따른 합격 판정기준 마. 비개방정밀검사점검표 양식 2. 내시경을 통한 연소실검사 가. 전 기통에 대한 실시방안 나. 모델별로 구체적인 기준값 다. 계측치의 오차범위 라. 비개방정밀검사결과에…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비개방정밀검사계획서 승인 등
1. 비개방정밀검사계획서의 승인은 다음에 따른다. 가. 해당 계획서가 별표2에 따른 점검항목들이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나. 확인 시 수정ㆍ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지적사항을 계획서의 해당 부분에 표기한다. - 지적사항: 별표2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계획서 또는 현장에서 해당 규정에 적합 하게 시정할 수 있는 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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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고속기관 등의 비개방정밀검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대상 및 범위제4조 · 검사시기 및 검사신청제5조 · 비개방정밀검사계획서의 사전승인
제6조 · 비개방정밀검사 및 그 밖의 확인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서류의 제출제8조 · 검사보고서 작성 등제9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