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고속기관 등의 비개방정밀검사 지침 제6조 (비개방정밀검사 및 그 밖의 확인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공포 · 2023-12-1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관을 들어내어 전부 개방하지 않고는 크랭크축 등의 검사를 시행하기 곤란한 특수한 구조(고속기관 등)를 가진 기관에 대한 개방검사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세부검사지침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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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어선소유자는 비개방정밀검사계획서에 따른 결과를 대행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대행검사기관은 제출된 결과의 만족여부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선소유자는 비개방정밀검사계획서에 따른 결과를 대행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대행검사기관은 제출된 결과의 만족여부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②대행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제출 받은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라 승인 된 비개방정밀검사계획서에 적합여부를 대행검사기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③비개방정밀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1. 기관이 거치된 본선 또는 정비소에서 시행하며, 별표3에 따라 승인된 비개방정밀검사계획서에 따를 것2. 제2조제3항 각 호 중 최소 한 가지 방법으로 시행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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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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