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고속기관 등의 비개방정밀검사 지침 제5조 (비개방정밀검사계획서의 사전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공포 · 2023-12-1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관을 들어내어 전부 개방하지 않고는 크랭크축 등의 검사를 시행하기 곤란한 특수한 구조(고속기관 등)를 가진 기관에 대한 개방검사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세부검사지침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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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개방정밀검사를 하려는 경우 어선소유자는 별표1 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와 함께 별표2에 따른 비개방정밀검사계획서 3부 및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대행검사기관에 신청해야 한다.1. 승인받을 기관의 모델, 비개방정밀검사의 실시 방안 등2. 비개방정밀검사결과의 합격 판정기준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개방정밀검사를 하려는 경우 어선소유자는 별표1 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와 함께 별표2에 따른 비개방정밀검사계획서 3부 및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대행검사기관에 신청해야 한다.1. 승인받을 기관의 모델, 비개방정밀검사의 실시 방안 등2. 비개방정밀검사결과의 합격 판정기준 등
②대행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2조제3항 및 제4조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개방정밀검사 시행 전 별표3 및 대행검사기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승인해야 한다.
③기존 승인받은 비개방정밀검사계획서에 따라 동일기종 동일모델에 대하여 비개방정밀검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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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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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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