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고속기관 등의 비개방정밀검사 지침 제5조 (비개방정밀검사계획서의 사전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관을 들어내어 전부 개방하지 않고는 크랭크축 등의 검사를 시행하기 곤란한 특수한 구조(고속기관 등)를 가진 기관에 대한 개방검사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세부검사지침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비개방정밀검사를 하려는 경우 어선소유자는 별표1 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와 함께 별표2에 따른 비개방정밀검사계획서 3부 및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대행검사기관에 신청해야 한다.1. 승인받을 기관의 모델, 비개방정밀검사의 실시 방안 등2. 비개방정밀검사결과의 합격 판정기준 등
②대행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2조제3항 및 제4조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개방정밀검사 시행 전 별표3 및 대행검사기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승인해야 한다.
③기존 승인받은 비개방정밀검사계획서에 따라 동일기종 동일모델에 대하여 비개방정밀검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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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 고속기관 등의 비개방정밀검사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8 시행된 어선 고속기관 등의 비개방정밀검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선 고속기관 등의 비개방정밀검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대상 및 범위제4조 · 검사시기 및 검사신청
제5조 · 비개방정밀검사계획서의 사전승인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비개방정밀검사 및 그 밖의 확인방법제7조 · 서류의 제출제8조 · 검사보고서 작성 등제9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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