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고속기관 등의 비개방정밀검사 지침 제7조 (서류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관을 들어내어 전부 개방하지 않고는 크랭크축 등의 검사를 시행하기 곤란한 특수한 구조(고속기관 등)를 가진 기관에 대한 개방검사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세부검사지침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에 따른 비개방정밀검사 시행 후 어선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행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1. 비개방정밀검사점검표2. 그 밖의 점검사진 등 증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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