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고속기관 등의 비개방정밀검사 지침 제7조 (서류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공포 · 2023-12-1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관을 들어내어 전부 개방하지 않고는 크랭크축 등의 검사를 시행하기 곤란한 특수한 구조(고속기관 등)를 가진 기관에 대한 개방검사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세부검사지침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제6조에 따른 비개방정밀검사 시행 후 어선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행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1. 비개방정밀검사점검표2. 그 밖의 점검사진 등 증명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어선 고속기관 등의 비개방정밀검사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8 시행된 어선 고속기관 등의 비개방정밀검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선 고속기관 등의 비개방정밀검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