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고속기관 등의 비개방정밀검사 지침 제3조 (적용대상 및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공포 · 2023-12-1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관을 들어내어 전부 개방하지 않고는 크랭크축 등의 검사를 시행하기 곤란한 특수한 구조(고속기관 등)를 가진 기관에 대한 개방검사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세부검사지침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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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지침은 총톤수 10톤 미만 어선에 설치된 고속기관 등 특수한 구조의 기관에 대해 개방검사 준비를 유예하려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2조제7호에 따른 낚시어선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총톤수 10톤 미만 어선에 설치된 고속기관 등 특수한 구조의 기관에 대해 개방검사 준비를 유예하려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2조제7호에 따른 낚시어선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비개방정밀검사의 적용범위는 주기관 및 보조기관(「어선법 시행규칙」 별표8 제2호라목 및 별표9 제1호나목의 4))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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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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