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고속기관 등의 비개방정밀검사 지침 제3조 (적용대상 및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관을 들어내어 전부 개방하지 않고는 크랭크축 등의 검사를 시행하기 곤란한 특수한 구조(고속기관 등)를 가진 기관에 대한 개방검사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세부검사지침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총톤수 10톤 미만 어선에 설치된 고속기관 등 특수한 구조의 기관에 대해 개방검사 준비를 유예하려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2조제7호에 따른 낚시어선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비개방정밀검사의 적용범위는 주기관 및 보조기관(「어선법 시행규칙」 별표8 제2호라목 및 별표9 제1호나목의 4))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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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정기검사 준비사항
1. 선체에 관한 준비 가. 입거(入渠) 또는 상가(上架)를 할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비금속재(목재 및 강화플라스틱) 어선 및 알루미늄선과 총톤수 10톤 미만인 강선을 거선한 경우 2) 입거 또는 상가의 시설이 없는 호수ㆍ하천ㆍ항내에서만 조업하는 배의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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