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고속기관 등의 비개방정밀검사 지침 제3조 (적용대상 및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관을 들어내어 전부 개방하지 않고는 크랭크축 등의 검사를 시행하기 곤란한 특수한 구조(고속기관 등)를 가진 기관에 대한 개방검사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세부검사지침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총톤수 10톤 미만 어선에 설치된 고속기관 등 특수한 구조의 기관에 대해 개방검사 준비를 유예하려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2조제7호에 따른 낚시어선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비개방정밀검사의 적용범위는 주기관 및 보조기관(「어선법 시행규칙」 별표8 제2호라목 및 별표9 제1호나목의 4))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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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 고속기관 등의 비개방정밀검사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8 시행된 어선 고속기관 등의 비개방정밀검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선 고속기관 등의 비개방정밀검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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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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