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고속기관 등의 비개방정밀검사 지침 제8조 (검사보고서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공포 · 2023-12-1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관을 들어내어 전부 개방하지 않고는 크랭크축 등의 검사를 시행하기 곤란한 특수한 구조(고속기관 등)를 가진 기관에 대한 개방검사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세부검사지침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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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행검사기관은 제7조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비개방정밀검사계획서의 내용을 만족할 경우 검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검사종결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행검사기관은 제7조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비개방정밀검사계획서의 내용을 만족할 경우 검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검사종결 처리한다.
②비개방정밀검사점검표가 비개방정밀검사계획서의 기준값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대행검사기관은 어선소유자에게 개방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③검사종결 후 어선검사증서 뒤편 검사사항 란에 "비개방정밀검사 필"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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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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