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고속기관 등의 비개방정밀검사 지침 제8조 (검사보고서 작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관을 들어내어 전부 개방하지 않고는 크랭크축 등의 검사를 시행하기 곤란한 특수한 구조(고속기관 등)를 가진 기관에 대한 개방검사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세부검사지침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대행검사기관은 제7조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비개방정밀검사계획서의 내용을 만족할 경우 검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검사종결 처리한다.
②비개방정밀검사점검표가 비개방정밀검사계획서의 기준값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대행검사기관은 어선소유자에게 개방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③검사종결 후 어선검사증서 뒤편 검사사항 란에 "비개방정밀검사 필"로 표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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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 고속기관 등의 비개방정밀검사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8 시행된 어선 고속기관 등의 비개방정밀검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선 고속기관 등의 비개방정밀검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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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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