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고속기관 등의 비개방정밀검사 지침 제8조 (검사보고서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공포 · 2023-12-1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관을 들어내어 전부 개방하지 않고는 크랭크축 등의 검사를 시행하기 곤란한 특수한 구조(고속기관 등)를 가진 기관에 대한 개방검사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세부검사지침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대행검사기관은 제7조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비개방정밀검사계획서의 내용을 만족할 경우 검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검사종결 처리한다.
비개방정밀검사점검표가 비개방정밀검사계획서의 기준값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대행검사기관은 어선소유자에게 개방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종결 후 어선검사증서 뒤편 검사사항 란에 "비개방정밀검사 필"로 표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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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 고속기관 등의 비개방정밀검사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8 시행된 어선 고속기관 등의 비개방정밀검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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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