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4조, 제48조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ㆍ관리에 관한 세부 세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증기관"이라 함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과 정기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2. "인증심사원"이라 함은 인증 심사를 수행하는 심사원을 말한다.3. "사후관리"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인증기관에 대해 인증 또는 정기심사에 관련된 자료나 시설ㆍ장비 등을 조사, 점검 등을 실시하거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4. "점검반"이란 제3호의 사후관리를 위한 점검을 실시하는 소속공무원을 말한다.5. "행정처분 등"이라 함은 법 제32조에서 정한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취소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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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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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