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제4조 (시험ㆍ검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4조, 제48조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ㆍ관리에 관한 세부 세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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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인증기관이 우수수산식품등인증품에 대한 계측 및 분석을 위탁할 수 있는 시험ㆍ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시험ㆍ검사기관의 검사 분야는 개별 법령에 따라 지정ㆍ공인된 분야로 한다.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2.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9조 또는 제99조에 따라 지정받은 수산물검사ㆍ검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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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인증기관이 우수수산식품등인증품에 대한 계측 및 분석을 위탁할 수 있는 시험ㆍ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시험ㆍ검사기관의 검사 분야는 개별 법령에 따라 지정ㆍ공인된 분야로 한다.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2.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9조 또는 제99조에 따라 지정받은 수산물검사ㆍ검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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