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규정 제10조 (부정행위 금지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30공포 · 2023-12-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성능개선 충당금의 효율적인 사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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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주체는 운용계획에서 계획한 성능개선사업 외의 다른 성능개선사업 및 유지보수 등의 다른 목적으로 성능개선 충당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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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주체는 운용계획에서 계획한 성능개선사업 외의 다른 성능개선사업 및 유지보수 등의 다른 목적으로 성능개선 충당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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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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