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규정 제4조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성능개선 충당금의 효율적인 사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법 제9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고 사용하기 위해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계획(이하 "운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15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의2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에 제2항 각 호를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②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현황2. 전년도의 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 및 사용내역3. 해당 연도의 성능개선 충당금 조성계획 및 사용계획
③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운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운용계획을 제출받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운용계획을 확인 한 후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당금 적립을 위해 이사회ㆍ주주총회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운용계획 제출일을 매년 5월 31일까지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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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4조 ·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제6조 · 성능개선 충당금의 재원제7조 · 성능개선 충당금의 회계처리제8조 · 성능개선 충당금의 사용제9조 · 정부 지원의 요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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