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규정 제11조 (정부 지원금의 반납 및 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성능개선 충당금의 효율적인 사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제9조에 따라 지원받은 성능개선비용 중 사용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성능개선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지원주체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지원금으로 인하여 이자수입이 발생한 경우와 지원금 잔액에 의하여 발생한 이자수입 등은 제1항에 준하여 성능개선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제9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한 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1. 법 제25조에 의한 관리ㆍ감독 결과가 부적정하거나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2.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성능개선 충당금을 우선 사용하지 않은 경우3. 지원금을 제9조에 따라 협의한 사항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한 경우4. 해당 기반시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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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성능개선 충당금의 재원제7조 · 성능개선 충당금의 회계처리제8조 · 성능개선 충당금의 사용제9조 · 정부 지원의 요청제10조 · 부정행위 금지 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정부 지원금의 반납 및 환수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지도ㆍ감독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