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규정 제6조 (성능개선 충당금의 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성능개선 충당금의 효율적인 사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1. 관리주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료ㆍ점용료ㆍ수수료 등2. 관리주체가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3. 관리주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4. 관리주체가 성능개선 충당금의 운용 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등 수입금5. 관리주체의 미처분이익잉여금6. 그 밖에 기반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 생긴 수입금
②관리주체는 금융기관에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성능개선 충당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활용하여 적립하는 경우 전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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