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규정 제12조 (지도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4-06-30공포 · 2023-12-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성능개선 충당금의 효율적인 사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성능개선 충당금의 운용 및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관리주체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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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30 시행된 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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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