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제3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제조업체가 해당 제조물품을 직접 제조ㆍ납품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제조능력 부적격 및 부당납품 업체를 차단하여 기술력이 있는 건전ㆍ성실한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ㆍ지원하고 조달물자의 품질제고 및 건실한 조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조달청 제조물품의 직접생산확인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이하 "직접생산확인 기준"이라 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 제조등록을 하여 제4조의 조사대상기간 내 수요기관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이 기준을 적용한다.
②중기간경쟁제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적용하고, 일반제품에 대하여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기간경쟁제품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이하 "등록규정"이라 한다) 제22조제7항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4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생산을 확인하여 증명한 서류 이외의 제조증명서류로 물품 제조등록하여 계약체결한 자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은 이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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