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제6조 (담당공무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제조업체가 해당 제조물품을 직접 제조ㆍ납품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제조능력 부적격 및 부당납품 업체를 차단하여 기술력이 있는 건전ㆍ성실한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ㆍ지원하고 조달물자의 품질제고 및 건실한 조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조달청 제조물품의 직접생산확인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이하 "직접생산확인 기준"이라 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공무원은 직접생산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시 공무원증 등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패용하여 책임감 있고 효율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담당공무원은 대상업체에게 위압적이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담당공무원은 조사목적 달성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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