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제9조 (직접생산 여부의 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1공포 · 2023-12-15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제조업체가 해당 제조물품을 직접 제조ㆍ납품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제조능력 부적격 및 부당납품 업체를 차단하여 기술력이 있는 건전ㆍ성실한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ㆍ지원하고 조달물자의 품질제고 및 건실한 조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조달청 제조물품의 직접생산확인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이하 "직접생산확인 기준"이라 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하고, 그 결과를 계약부서 및 등록부서에 통보한다.1. 제8조에 따른 확인자료를 허위 또는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2. 타사 완제품 납품 또는 다른 업체가 생산한 완제품에 자신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포장만 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하는 경우3. 수입완제품 또는 수입한 제품에 미세한 가공을 하여 납품하는 경우4. 전 과정(제조 또는 가공, 조립 등 제조활동에 한함) 하청 생산하여 납품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직접생산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하는 경우에는 대상업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대상업체가 자진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 없이 직접생산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다.
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 등에도 불구하고 직접생산 여부의 판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품질관리업무심의회에 상정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사안이 중대하여 품질관리업무심의회에서 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 상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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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1 시행된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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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