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제7조 (조사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제조업체가 해당 제조물품을 직접 제조ㆍ납품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제조능력 부적격 및 부당납품 업체를 차단하여 기술력이 있는 건전ㆍ성실한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ㆍ지원하고 조달물자의 품질제고 및 건실한 조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조달청 제조물품의 직접생산확인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이하 "직접생산확인 기준"이라 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접생산확인 조사는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②담당공무원은 대상업체로부터 제8조의 자료를 제출받아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기 전에 대상업체에게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사회재난(감염병 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조사를 유예하거나 대상업체로 하여금 직접생산 과정을 동영상(대상업체의 공장, 시설 등 증명)으로 촬영하여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현장조사를 갈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1 시행된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