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제7조 (조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제조업체가 해당 제조물품을 직접 제조ㆍ납품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제조능력 부적격 및 부당납품 업체를 차단하여 기술력이 있는 건전ㆍ성실한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ㆍ지원하고 조달물자의 품질제고 및 건실한 조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조달청 제조물품의 직접생산확인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이하 "직접생산확인 기준"이라 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접생산확인 조사는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②담당공무원은 대상업체로부터 제8조의 자료를 제출받아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기 전에 대상업체에게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사회재난(감염병 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조사를 유예하거나 대상업체로 하여금 직접생산 과정을 동영상(대상업체의 공장, 시설 등 증명)으로 촬영하여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현장조사를 갈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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