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제7조 (조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1공포 · 2023-12-15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제조업체가 해당 제조물품을 직접 제조ㆍ납품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제조능력 부적격 및 부당납품 업체를 차단하여 기술력이 있는 건전ㆍ성실한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ㆍ지원하고 조달물자의 품질제고 및 건실한 조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조달청 제조물품의 직접생산확인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이하 "직접생산확인 기준"이라 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접생산확인 조사는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담당공무원은 대상업체로부터 제8조의 자료를 제출받아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기 전에 대상업체에게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사회재난(감염병 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조사를 유예하거나 대상업체로 하여금 직접생산 과정을 동영상(대상업체의 공장, 시설 등 증명)으로 촬영하여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현장조사를 갈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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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1 시행된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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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