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제10조 (직접생산 확인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제조업체가 해당 제조물품을 직접 제조ㆍ납품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제조능력 부적격 및 부당납품 업체를 차단하여 기술력이 있는 건전ㆍ성실한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ㆍ지원하고 조달물자의 품질제고 및 건실한 조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조달청 제조물품의 직접생산확인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이하 "직접생산확인 기준"이라 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생산하는 것으로 본다.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서 자체의 수립된 제품 생산공정에 따라 제품의 기획ㆍ설계, 자재구매, 생산관리, 품질관리 등 제품생산 전반을 관장하면서, 제조 또는 가공, 조립 등을 국내 제조업체에 위탁한 것으로 입증된 경우2. 학습교재ㆍ교구, 창작도서 개발, 독창적인 기념품 제작 등 지적활동이나 창작, 연구활동의 결과가 제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제조공장, 생산시설 등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국내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게 하고 이를 판매하는 경우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 또는 설계(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나.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도록 할 것다.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6호라목에 해당하는 중기간 경쟁제품의 수의계약 요건으로서 직접생산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적용하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위탁생산도 직접 생산하는 것으로 본다.가. 제품 특성 상 원거리 운송시 제품 품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등 직접생산을 통해서는 기술개발 제품의 보급ㆍ확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것나. 제품의 전체 제조 공정 중 인증 취득의 주요한 원인이 된 중요 공정을 제외한 일부 공정을 위탁한 경우일 것다. 위탁자(인증 업체)와 수탁자 모두 해당 제품에 대한 전체 제조공정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제조업체일 것4. 그 밖에 생산기술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직접생산확인의 특례가 필요하다고 조달품질원장이 인정한 경우
②「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5조 또는 「혁신제품 구매운영 규정」 제12조에 따라 협업승인을 받은 협업체가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협업승인을 받은 추진기업의 제품에 한하여 협업기간 동안 직접 생산하는 것으로 본다.
③제11조에 따라 협업승인을 받은 협업체가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협업승인을 받은 기술개발업체의 제품에 한하여 협업기간 동안 직접 생산하는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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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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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1 시행된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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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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