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제10조 (직접생산 확인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1공포 · 2023-12-15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제조업체가 해당 제조물품을 직접 제조ㆍ납품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제조능력 부적격 및 부당납품 업체를 차단하여 기술력이 있는 건전ㆍ성실한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ㆍ지원하고 조달물자의 품질제고 및 건실한 조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조달청 제조물품의 직접생산확인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이하 "직접생산확인 기준"이라 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생산하는 것으로 본다.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서 자체의 수립된 제품 생산공정에 따라 제품의 기획ㆍ설계, 자재구매, 생산관리, 품질관리 등 제품생산 전반을 관장하면서, 제조 또는 가공, 조립 등을 국내 제조업체에 위탁한 것으로 입증된 경우2. 학습교재ㆍ교구, 창작도서 개발, 독창적인 기념품 제작 등 지적활동이나 창작, 연구활동의 결과가 제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제조공장, 생산시설 등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국내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게 하고 이를 판매하는 경우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 또는 설계(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나.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도록 할 것다.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6호라목에 해당하는 중기간 경쟁제품의 수의계약 요건으로서 직접생산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적용하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위탁생산도 직접 생산하는 것으로 본다.가. 제품 특성 상 원거리 운송시 제품 품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등 직접생산을 통해서는 기술개발 제품의 보급ㆍ확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것나. 제품의 전체 제조 공정 중 인증 취득의 주요한 원인이 된 중요 공정을 제외한 일부 공정을 위탁한 경우일 것다. 위탁자(인증 업체)와 수탁자 모두 해당 제품에 대한 전체 제조공정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제조업체일 것4. 그 밖에 생산기술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직접생산확인의 특례가 필요하다고 조달품질원장이 인정한 경우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5조 또는 「혁신제품 구매운영 규정」 제12조에 따라 협업승인을 받은 협업체가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협업승인을 받은 추진기업의 제품에 한하여 협업기간 동안 직접 생산하는 것으로 본다.
제11조에 따라 협업승인을 받은 협업체가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협업승인을 받은 기술개발업체의 제품에 한하여 협업기간 동안 직접 생산하는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1 시행된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