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제4조 (조사대상 및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제조업체가 해당 제조물품을 직접 제조ㆍ납품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제조능력 부적격 및 부당납품 업체를 차단하여 기술력이 있는 건전ㆍ성실한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ㆍ지원하고 조달물자의 품질제고 및 건실한 조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조달청 제조물품의 직접생산확인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이하 "직접생산확인 기준"이라 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접생산 여부의 조사는 조사안내 통지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이하 "조사대상기간"이라 한다)에 대상업체가 수요기관에 납품을 완료(대금지급일 기준)한 세부품명(세부품명번호 10자리)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일반제품과 중기간경쟁제품의 지정이 서로 변경된 경우에는 조사대상기간 내에 일반제품에 해당하는 기간만 이 기준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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