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관사관리 규정 제13조 (관사 물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당 관사 과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사 운영상 필요 물품을 구입ㆍ비치할 수 있으며, 관사물품대장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관사 시설 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관사 시설 관리대장 기관명 : 국립생물자원관 1. 건물 현황 | 1. 건물 현황 | 1. 건물 현황 | 1. 건물 현황 | 1. 건물 현황 소 재 지 | 소 재 지 | | | 관사사진 | 관사사진 | | | 대지면적 | 대지면적 | ㎡ | 건물면적 | ㎡ 시 설 현 황 | 침 실 | 개 | 창 고…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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