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관사관리 규정 제5조 (입주자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국립생물자원관 소속 직원으로 한다. 단, 공실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에 관계있는 사람으로 관리책임자가 입주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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