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관사관리 규정 제7조 (우선순위 입주자의 권익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실이 없고 우선순위 입주자격이 있는 직원이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 입주자 중 당해 지역 연고를 가진 입주자, 전보요인이 없는 입주자는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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