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관사관리 규정 제9조 (입주와 퇴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의 입주와 퇴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관사입주(퇴거)를 희망하는 직원은관사 입주(퇴거)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2. 관리책임자는관사입주(퇴거)신청서를 접수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입주가능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3. 직원의 입주와 퇴거는 인사발령 일자를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입주자와 퇴거자간 상호 협의하여 입주 또는 퇴거하여야 한다.4. 퇴거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일 내 퇴거하지 않을 경우 관리책임자는 퇴거명령을 하여야 한다.5. 퇴거자는 퇴거 시 관리책임자의 입회 하에 시설물을 점검하고,관사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6. 입주 후 불미스러운 언행으로 인하여 국립생물자원관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
②관사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입주자격을 상실한다.1. 근무기관 관할구역 내에 주택을 구매하였거나 임차한 경우2.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3. 관사관리자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은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입주·퇴거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입주 ㆍ 퇴거 신청서 입주․퇴거 신청자 | 소 속 | | 직 급 | 입주․퇴거 신청자 | 성 명 | | 전 입 일 | 입주․퇴거 신청자 | 입주희망기간 퇴거희망일 | | | 입주․퇴거 신청자 | 입주희망관사 | | | 입주․퇴거 신청자 | 연락처 | 사 무 실 : 이동전화 : | 사 무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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