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관사관리 규정 제6조 (입주자의 우선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2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소속기관 전입일 우선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전입일이 같은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입주 우선순의를 결정할 수 있다.1. 주민등록 상 주소지와 청사와의 거리2.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 근무경력3. 기타 관리책임자가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관사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2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관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생물자원관 관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