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관사관리 규정 제11조 (관사의 하자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2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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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주자의 관리상 부주의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입주자의 책임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의 관리상 부주의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입주자의 책임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②입주자와 기관의 보수책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주자의 보수책임 범위가. 입주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유지보수나. 유리ㆍ전구 등 소모성 시설물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유지보수다. 기타 사회통념상 입주자 책임 부분2. 기관의 보수책임 범위가. 제1호 입주자의 보수책임 범위 외 건물 또는 부속시설물의 유지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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