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관사관리 규정 제11조 (관사의 하자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2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자의 관리상 부주의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입주자의 책임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입주자와 기관의 보수책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주자의 보수책임 범위가. 입주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유지보수나. 유리ㆍ전구 등 소모성 시설물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유지보수다. 기타 사회통념상 입주자 책임 부분2. 기관의 보수책임 범위가. 제1호 입주자의 보수책임 범위 외 건물 또는 부속시설물의 유지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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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관사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2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관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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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