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관사관리 규정 제16조 (보고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2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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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책임자는 정기적으로 연 1회(매년 6월 기준) 관사 유지관리 사항을 점검하여 제4조에 따른 관사관리사항을 별지서식 제1호~제3호 서식에 따라 매년 7월15일까지 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정기적으로 연 1회(매년 6월 기준) 관사 유지관리 사항을 점검하여 제4조에 따른 관사관리사항을 별지서식 제1호~제3호 서식에 따라 매년 7월15일까지 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입주신청에 따른 입주대기 순위, 관사의 위치, 관사별 주요 물품 목록 등은 국립생물자원관 직원이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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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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