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관사관리 규정 제16조 (보고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정기적으로 연 1회(매년 6월 기준) 관사 유지관리 사항을 점검하여 제4조에 따른 관사관리사항을 별지서식 제1호~제3호 서식에 따라 매년 7월15일까지 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입주신청에 따른 입주대기 순위, 관사의 위치, 관사별 주요 물품 목록 등은 국립생물자원관 직원이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관사 입주자 관리대장
<별지 제1호 서식> 관사 입주자 관리대장 관사 주소 | 소속 | 성명 | 입주일 | 퇴거일 | 사유 | 휴대폰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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