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관사관리 규정 제16조 (보고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정기적으로 연 1회(매년 6월 기준) 관사 유지관리 사항을 점검하여 제4조에 따른 관사관리사항을 별지서식 제1호~제3호 서식에 따라 매년 7월15일까지 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입주신청에 따른 입주대기 순위, 관사의 위치, 관사별 주요 물품 목록 등은 국립생물자원관 직원이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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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관사관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2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관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생물자원관 관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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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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