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관사관리 규정 제8조 (입주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사의 최초 입주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장 시에는 1년마다 심의 후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단, 관사의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희망자가 발생할 때까지 입주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입주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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