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관사관리 규정 제3조 (관사의 운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2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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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사의 운영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사관리총괄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는 운영관리과장으로 하고, 관사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밀양관사는 생물소재활용과장으로 한다.2. 총괄책임자는 국립생물자원관 관사의 운영관리를 총괄하고, 관리책임자는 소관 관사를 관리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의 운영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사관리총괄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는 운영관리과장으로 하고, 관사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밀양관사는 생물소재활용과장으로 한다.2. 총괄책임자는 국립생물자원관 관사의 운영관리를 총괄하고, 관리책임자는 소관 관사를 관리운영한다.
②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임차하여야 한다.1. 관사를 임차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당권설정 등 여부를 확인한 후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한다.2. 전세권설정등기에 따른 계약은 당해 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여야 한다.3. 관리책임자는 임차 관사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연1회 이상 열람하여 재산 변동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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