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관사관리 규정 제10조 (입주자의 책임과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2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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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ㆍ의무를 다하여관사를 보호ㆍ유지하여야 한다.2. 입주자는 관리책임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대여 또는 어떠한 권리도 설정하지 못한다.3. 관사를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4. 관사의 용도(또는 형상)를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증설(또는 제거)하지 못한다.5. 입주자는관사에 재해, 기타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그 사항을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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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ㆍ의무를 다하여관사를 보호ㆍ유지하여야 한다.2. 입주자는 관리책임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대여 또는 어떠한 권리도 설정하지 못한다.3. 관사를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4. 관사의 용도(또는 형상)를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증설(또는 제거)하지 못한다.5. 입주자는관사에 재해, 기타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그 사항을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관리책임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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