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관사관리 규정 제17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제반사항은 각 관사 관리책임자에게 위임한다.1. 생물자원증식연구센터에 속한 "밀양 관사"는 생물소재활용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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