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관사관리 규정 제15조 (관사의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2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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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퇴거자는 관사의 시설물과 물품 등을 원상태로 해당 관사 과장에 인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퇴거자는 관사의 시설물과 물품 등을 원상태로 해당 관사 과장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퇴거자는 관리비, 전기료, 가스료 등을 다음 입주자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인계ㆍ인수를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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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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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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