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관사관리 규정 제15조 (관사의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퇴거자는 관사의 시설물과 물품 등을 원상태로 해당 관사 과장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퇴거자는 관리비, 전기료, 가스료 등을 다음 입주자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인계ㆍ인수를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관사퇴거자 인계ㆍ인수서
<별지 제5호 서식> 관사퇴거자 인계ㆍ인수서 □ 관사 소재지 : □ 인계일자 : 년 월 일 □ 인 계 자 o 소 속 : o 직 급 : o 성 명 : (서 명) □ 인 수 자 o 소 속 : o 직 급 : o 성 명 : (서 명) 붙 임 : 관사 물품(비품) 대장 1부. 끝.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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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 관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입주자의 책임과 의무제11조 · 관사의 하자보수제12조 · 관리비 부담제13조 · 관사 물품제14조 · 손해배상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5조 · 관사의 인계인수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보고의 의무제17조 · 기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