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관사관리 규정 제15조 (관사의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2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퇴거자는 관사의 시설물과 물품 등을 원상태로 해당 관사 과장에 인계하여야 한다.
퇴거자는 관리비, 전기료, 가스료 등을 다음 입주자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제1항의 인계ㆍ인수를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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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관사관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2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관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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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