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관사관리 규정 제15조 (관사의 인계인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퇴거자는 관사의 시설물과 물품 등을 원상태로 해당 관사 과장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퇴거자는 관리비, 전기료, 가스료 등을 다음 입주자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인계ㆍ인수를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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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관사관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2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관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생물자원관 관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입주자의 책임과 의무제11조 · 관사의 하자보수제12조 · 관리비 부담제13조 · 관사 물품제14조 · 손해배상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5조 · 관사의 인계인수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보고의 의무제17조 · 기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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