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관사관리 규정 제4조 (관사관리대장 비치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2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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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관사관리업무를 수행하며, 별지 서식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1. 관사 입주자 현황 [별지 제1호 서식]2. 관사 물품(비품) 현황 [별지 제2호 서식]3. 건물 현황 및 보수관리 현황 [별지 제3호 서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관사관리업무를 수행하며, 별지 서식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1. 관사 입주자 현황 [별지 제1호 서식]2. 관사 물품(비품) 현황 [별지 제2호 서식]3. 건물 현황 및 보수관리 현황 [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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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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