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관사관리 규정 제4조 (관사관리대장 비치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관사관리업무를 수행하며, 별지 서식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1. 관사 입주자 현황 [별지 제1호 서식]2. 관사 물품(비품) 현황 [별지 제2호 서식]3. 건물 현황 및 보수관리 현황 [별지 제3호 서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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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관사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2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관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생물자원관 관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관사의 운영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4조 · 관사관리대장 비치ㆍ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입주자의 범위제6조 · 입주자의 우선순위제7조 · 우선순위 입주자의 권익보호제8조 · 입주기간제9조 · 입주와 퇴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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