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관사관리 규정 제14조 (손해배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2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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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입주자가관사를 이용함에 있어 손해배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관사시설물을 파손 및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소요비용을 부담한다.2. 관사용 물품은 물품관리 규정에 따라 그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물품관리번호를 부착하여 관리하고, 이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책임 변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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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입주자가관사를 이용함에 있어 손해배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관사시설물을 파손 및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소요비용을 부담한다.2. 관사용 물품은 물품관리 규정에 따라 그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물품관리번호를 부착하여 관리하고, 이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책임 변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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