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관사관리 규정 제14조 (손해배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자가관사를 이용함에 있어 손해배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관사시설물을 파손 및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소요비용을 부담한다.2. 관사용 물품은 물품관리 규정에 따라 그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물품관리번호를 부착하여 관리하고, 이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책임 변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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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관사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2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관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생물자원관 관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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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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