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제14조제2항 및「국가항공보안계획」7.6.1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가 승객이 탑승한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테러 등 불법행위로부터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탑승시키고 있는 항공기내보안요원 등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무기"란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무기 중 분사기 및 전자충격기를 말한다.2. "최소폭발물위험위치(LRBL : Least-risk bomb location)"란 폭탄(Bomb) 또는 폭발장치(Explosive device)가 폭발하는 경우 항공기상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소이며, 일반적으로 최소폭발물위험위치의 정보는 항공기 제작사에서 제공된다.3. "관계기관"이란 국가정보원(공항보안실), 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 및 경찰청(도착공항 경찰관서)을 말한다.4. "동ㆍ하계"란 국제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시즌별 운항스케줄을 시작하는 매년 10월 및 3월 마지막주 일요일을 말한다.5. "항공기내보안요원"이란 항공기 내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그 직무를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가 지명하는 사람을 말하며, "항공기내보안요원 등"이란 항공기내보안요원과 객실승무원을 말한다.6. "항공기내의 불법행위"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로 「항공보안법」 제2조제8호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7. "위협수준"이란 무기 사용 절차 등 대응기준에 적용하기 위한 불법행위의 심각성 정도를 말하며 다음 각목과 같이 4단계로 구분된다.가. 1단계 - 수상한 행동이나 구두로 위협하는 방해 행위나. 2단계 - 육체적으로 폭력적인 행위다. 3단계 - 목숨을 위협하는 행위라. 4단계 - 조종실에 침범하거나 침범을 시도하는 행위 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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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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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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