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 지침 제3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지침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제14조제2항 및「국가항공보안계획」7.6.1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가 승객이 탑승한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테러 등 불법행위로부터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탑승시키고 있는 항공기내보안요원 등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운송사업자는 불법행위 발생시 위협수준에 따른 무기 사용 절차 등 대응기준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이 탑승하는 항공기에 적정수의 항공기내보안요원을 탑승시켜야 한다. 다만, 위협의 정도가 심한 항공기 또는 항공노선에 대하여는 평시보다 항공기내보안요원을 추가로 탑승시켜야 하며, 추가 탑승 인원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내보안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1. 승객 탑승 전 항공기 객실 내 보안 점검 및 수색2. 최초 출발공항 또는 중간경유지공항에서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 또는 재 탑승하는 승객과 휴대수하물에 대하여 의심스러운 경우 수색 및 점검3. 운항 중 항공기 객실 내 보안 순찰4. 운항 중 및 경유지에 있는 동안의 객실 내 보안감독5. 항공기 불법 점거 또는 파괴 행위 제지6. 객실 내 폭발의심물체가 발견된 경우 최소위험폭발물위치 사용절차에 따른 수행7. 불법행위 발생 시 녹화 실시 및 불법행위 승객 도착공항 경찰관서에 인도8. 기타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 보안에 필요한 사항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내보안요원이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항공운송사업자는 객실 내 거동 수상한 행동을 하거나 보안위반의 경우 항공기내보안요원 등이 운항승무원에게 긴밀히 알릴 수 있는 절차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내보안요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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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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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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