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 지침 제3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제14조제2항 및「국가항공보안계획」7.6.1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가 승객이 탑승한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테러 등 불법행위로부터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탑승시키고 있는 항공기내보안요원 등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운송사업자는 불법행위 발생시 위협수준에 따른 무기 사용 절차 등 대응기준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이 탑승하는 항공기에 적정수의 항공기내보안요원을 탑승시켜야 한다. 다만, 위협의 정도가 심한 항공기 또는 항공노선에 대하여는 평시보다 항공기내보안요원을 추가로 탑승시켜야 하며, 추가 탑승 인원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내보안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1. 승객 탑승 전 항공기 객실 내 보안 점검 및 수색2. 최초 출발공항 또는 중간경유지공항에서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 또는 재 탑승하는 승객과 휴대수하물에 대하여 의심스러운 경우 수색 및 점검3. 운항 중 항공기 객실 내 보안 순찰4. 운항 중 및 경유지에 있는 동안의 객실 내 보안감독5. 항공기 불법 점거 또는 파괴 행위 제지6. 객실 내 폭발의심물체가 발견된 경우 최소위험폭발물위치 사용절차에 따른 수행7. 불법행위 발생 시 녹화 실시 및 불법행위 승객 도착공항 경찰관서에 인도8. 기타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 보안에 필요한 사항
④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내보안요원이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⑤항공운송사업자는 객실 내 거동 수상한 행동을 하거나 보안위반의 경우 항공기내보안요원 등이 운항승무원에게 긴밀히 알릴 수 있는 절차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내보안요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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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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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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