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 지침 제6조 (항공기내보안요원의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지침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제14조제2항 및「국가항공보안계획」7.6.1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가 승객이 탑승한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테러 등 불법행위로부터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탑승시키고 있는 항공기내보안요원 등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기내보안요원의 훈련프로그램에는 불법행위 유형별 위협수준에 따른 현실적 시나리오 및 훈련기법을 적용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항공기내 불법행위자에 대한 강력대응, 경찰인계 절차 및 구금기법2. 비무장 공격 및 방어 기술3. 불안ㆍ초조 등 이상행동 행위자를 식별ㆍ인터뷰 및 집중 감시하는 절차4. 탑재된 무기의 사용방법 등 무기훈련5. 불법행위 유형별 대응절차 및 조치사항6. 최소폭발물위험위치 인지, 승무원의 임무와 책임, 항공기 성능 및 객실장비 등 일반적 교육7. 테러정세 및 국가대테러활동체계8. 운항승무원과 항공기내보안요원간 객실 내 상황 또는 관련 정보의 신중한 전달 방법 또는 방식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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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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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