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 지침 제7조 (무기 등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제14조제2항 및「국가항공보안계획」7.6.1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가 승객이 탑승한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테러 등 불법행위로부터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탑승시키고 있는 항공기내보안요원 등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내보안요원에게 제2조제1호에 따른 무기와 수갑 및 포승줄(올가미형) 등을 필요시 사용가능하도록 지급 및 탑재하여야 한다.
②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기ㆍ수갑ㆍ포승줄 등을 항공기내보안요원 등이 객실내 위협수준에 따라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③항공기내보안요원 등은 현장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무기ㆍ수갑ㆍ포승줄 등 중에서 가장 적합한 장비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공기내보안요원이 무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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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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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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