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 지침 제7조 (무기 등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제14조제2항 및「국가항공보안계획」7.6.1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가 승객이 탑승한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테러 등 불법행위로부터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탑승시키고 있는 항공기내보안요원 등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내보안요원에게 제2조제1호에 따른 무기와 수갑 및 포승줄(올가미형) 등을 필요시 사용가능하도록 지급 및 탑재하여야 한다.
②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기ㆍ수갑ㆍ포승줄 등을 항공기내보안요원 등이 객실내 위협수준에 따라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③항공기내보안요원 등은 현장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무기ㆍ수갑ㆍ포승줄 등 중에서 가장 적합한 장비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공기내보안요원이 무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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