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 지침 제6조의2 (교육과정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제14조제2항 및「국가항공보안계획」7.6.1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가 승객이 탑승한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테러 등 불법행위로부터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탑승시키고 있는 항공기내보안요원 등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내보안요원의 교육과정을 초기ㆍ정기 교육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이론교육 및 실습훈련으로 구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테러정세 및 국제위협상황 등이 발생하는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교육과정을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초기교육은 실습훈련을 포함하여 최소 8시간 이상으로 운영하고, 초기교육을 받은 사람은 매 12개월마다 2시간 이상의 실습훈련과 이상승객 감시교육 2시간을 포함한 최소 5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22조에 따른 객실승무원 정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내보안요원의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교관의 자격요건은 항공기내보안요원으로 지명된 객실승무원 중에 관계기관으로부터 테러정세 및 국가대테러활동체계 등 필요한 교육을 최소 연 1회 이상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교육은 교육을 받아야 할 날자가 속한 월과 전ㆍ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월에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