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 지침 제6의2조 (교육과정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지침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제14조제2항 및「국가항공보안계획」7.6.1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가 승객이 탑승한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테러 등 불법행위로부터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탑승시키고 있는 항공기내보안요원 등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내보안요원의 교육과정을 초기ㆍ정기 교육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이론교육 및 실습훈련으로 구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테러정세 및 국제위협상황 등이 발생하는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교육과정을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의 초기교육은 실습훈련을 포함하여 최소 8시간 이상으로 운영하고, 초기교육을 받은 사람은 매 12개월마다 2시간 이상의 실습훈련과 이상승객 감시교육 2시간을 포함한 최소 5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22조에 따른 객실승무원 정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내보안요원의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교관의 자격요건은 항공기내보안요원으로 지명된 객실승무원 중에 관계기관으로부터 테러정세 및 국가대테러활동체계 등 필요한 교육을 최소 연 1회 이상 받은 자이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교육은 교육을 받아야 할 날자가 속한 월과 전ㆍ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월에 받은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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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 지침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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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