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4의2조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병무청에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30., 2021.11.12.>
1.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위촉된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병무청에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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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병무청에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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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병무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설치제3조 · 기능제4조 · 위원회의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4의2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의 임기제6조 · 위원의 해촉제7조 · 위원장의 직무제8조 · 간사제9조 · 안건의 제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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