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16조 (지명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제245조의10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제50호 및 제6조제47호의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조사담당관은 원자력경찰의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 관할 검찰청 검사장에게 원자력경찰 신규지명ㆍ철회를 제청한다.
②위원장은 원자력범죄의 발생량을 고려하여 원자력경찰 지명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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