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8조 (지명자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제245조의10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제50호 및 제6조제47호의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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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자력경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자력안전 위해사범 단속계획 수립ㆍ시행2. 윈자력안전 위해사범 관련 정보 수집 및 수사업무3. 기타 원자력안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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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원자력경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자력안전 위해사범 단속계획 수립ㆍ시행2. 윈자력안전 위해사범 관련 정보 수집 및 수사업무3. 기타 원자력안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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