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7조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제245조의10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제50호 및 제6조제47호의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감사조사담당관을 원자력경찰 총괄 관리자로 하고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감사조사담당관은 사무처장의 지휘 하에 소관업무를 수행하고 원자력경찰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감사조사담당관이 궐위 등 집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사조사담당관실 내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 책임자가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③원자력경찰로 지명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이내에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감사조사담당관은 원자력경찰의 효율적인 수사를 위하여 위탁업무 수행기관으로부터 전문가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