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7조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제245조의10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제50호 및 제6조제47호의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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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감사조사담당관을 원자력경찰 총괄 관리자로 하고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감사조사담당관을 원자력경찰 총괄 관리자로 하고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감사조사담당관은 사무처장의 지휘 하에 소관업무를 수행하고 원자력경찰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감사조사담당관이 궐위 등 집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사조사담당관실 내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 책임자가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③원자력경찰로 지명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이내에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감사조사담당관은 원자력경찰의 효율적인 수사를 위하여 위탁업무 수행기관으로부터 전문가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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