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9조 (원자력안전 위해사범 단속 기본계획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제245조의10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제50호 및 제6조제47호의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조사담당관은 매년 1월말까지 원자력안전 위해사범단속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원자력안전위해사범 단속에 대한 평가2. 당해연도 원자력안전위해사범 단속방향 및 추진계획3. 기타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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