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17조 (직무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제245조의10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제50호 및 제6조제47호의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조사담당관은 원자력경찰의 업무수행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사에 관한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해야 한다.
②감사조사담당관은 인사발령 등에 따라 신규로 임명된 원자력경찰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앞서 수사에 관한 기본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체교육을 실시한 후 집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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