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3조 (수사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제245조의10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제50호 및 제6조제47호의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자력경찰은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모든 수사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형사소송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2. 원자력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예단이나 편견없이 신속하게 수사하고,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3. 원자력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관 업무분야의 전문지식과 수사 전문성 향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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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제245조의10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제50호 및 제6조제47호의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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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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