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20조 (경찰관서의 유치장 등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제245조의10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제50호 및 제6조제47호의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피의자의 호송 기타 수사상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서에 의뢰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대기실 등을 사용하거나, 자체 인치실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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